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
□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.5단계 조치 후에도지속적 유행의 증가 양상을 보이며,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.
□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: ○ 유흥시설 5종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 ○ 방문판매 · 직접판매홍보관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노래 · 음식의 제공이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노래연습장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며,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, 30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○ 실내 스텐딩 공연장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,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좌석간 1m 거리두기를 하여야 합니다. ○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: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,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/테이블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(50㎡ 이상) (뷔페의 경우) ▴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▴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② 일반관리시설의 경우:
○ 결혼식장, 장례식장: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목욕장업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
○ 영화관, 공연장, PC방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(단.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,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.(다만.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 ○ 오락실· 멀티방 등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실내 체육시설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학원·직업훈련기관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두 칸 띄우기를 하는 방안과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두 칸 띄우기를 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 ○ 독서실·스터디카페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(다만.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, 단체룸은 50%로 인원이 제한되고,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 ○ 놀이공원·워터파크: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이·미용업: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거나,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. ○ 상점·마트·백화점: 마스크 착용과 환기·소독이 의무화됩니다.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○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나,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필수산업·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○ 스포츠 행사에는 전체 관중의 10%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.
○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규예배·미사·법회, 시일식 등에서 좌석 수 20%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.
○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. 거리두기 2단계 에서의 국공립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. 경륜⋅경마: 일체의 운영이 중단됩니다. 테니스장, 야구장·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: 30%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. 국립공원,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: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. 박물관·도서관·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·여가시설: 50%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. (다만,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)
○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1/3(고등학교는 2/3)으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/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.
○ 기관·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의무화되고, 그 밖의 기관·기업의 경우 기관별·부서별로 적정 비율(예: 전체 인원의 1/3)의 인원이 유연·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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