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
□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.
□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: ○ 유흥시설 5종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 ○ 방문판매 ·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텐딩 공연장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
○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: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,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. (뷔페의 경우) ▴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▴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② 일반관리시설의 경우:
○ 결혼식장, 장례식장: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목욕장업: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
○ 영화관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 음식의 섭취가 금지됩니다. ○ 공연장: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 음식의 섭취가 금지됩니다. ○ PC방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(단.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,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.(다만.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 ○ 오락실· 멀티방 등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실내 체육시설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 ○ 학원·직업훈련기관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. ○ 독서실·스터디카페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,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고,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하며(다만.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.), 단체룸은 50%로 인원이 제한하여야 합니다. ○ 놀이공원·워터파크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,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○ 이·미용업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거나,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합니다. ○ 상점·마트·백화점: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(300㎡ 이상)
○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나,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필수산업·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50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○ 스포츠 행사에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.
○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여야 하고, 20% 이내로 제한하며,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.
○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. 거리두기 2.5단계 에서의 국공립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. 경륜⋅경마: 일체의 운영이 중단됩니다. 테니스장, 야구장·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: 일체의 운영이 중단됩니다. 국립공원,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: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. 박물관·도서관·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·여가시설: 30%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. (다만,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)
○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1/3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여야합니다.
○ 기관·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의무화되고, 1/3 이상의 재택근무 등이 권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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