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□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에 직면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. □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: ○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: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,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. ② 일반관리시설의 경우: ○ 결혼식장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 ○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⋅멀티방, 실내 체육시설, 학원⋅직업훈련기관, 독서실⋅스터디카페, 놀이공원⋅워터파크, 이⋅미용업, 상점⋅마트⋅백화점: 일체의 집합이 금지됩니다.(학원⋅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원격수업이 가능하며,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집합이 금지됩니다.) ○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. ○ 스포츠 행사는 일체의 경기가 중단됩니다. ○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되며,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. ○ 국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. ○ 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전면적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. ○ 기관·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의무화되고,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. |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
